BTS나 손흥민 등 앞으로 유명 스타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사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된 건데요.
'퍼블리시티권'이 기존의 초상권과 다른 점은, 얼굴뿐 아니라 이름이나 음성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데다, 정신적 피해에 재산상 피해까지 다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피해 유명인이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는데요.
앞으로는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의한 시정 권고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멕시코의 한 계곡에서 재개통을 하려던 출렁다리가 끊어지...